통상본부장 “우리 반도체기업 中공장 불확실성 크게 완화”

강나루 2023. 10. 1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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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늘(17일) "미국 측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로 지정해 우리 기업의 중국 내 공장 운영과 투자 관련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지난 13일 관보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한 VEU 규정을 개정한다고 고지하면서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 낸드 공장과 SK하이닉스의 중국 우시 D램 공장은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규정의 예외라고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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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늘(17일) “미국 측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로 지정해 우리 기업의 중국 내 공장 운영과 투자 관련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안 본부장은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이번 성과는 (10월 만료 예정이던) 1년 임시 조치 연장을 위해 대통령실과 산업부를 중심으로 협의 채널을 총동원하고 기업과 긴밀히 소통한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안 본부장은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 등 계기로 한미 정상은 긴밀한 공조 의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왔다”면서 그간 산업부 차원에서만 장관급 2차례를 포함해 모두 14차례 한미 간 협의를 진행해왔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지난 13일 관보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한 VEU 규정을 개정한다고 고지하면서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 낸드 공장과 SK하이닉스의 중국 우시 D램 공장은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규정의 예외라고 명시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중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 기업이 중국에 일정 기술 수준 이상의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반도체 장비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는 수출통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안 본부장은 또 미국 정부가 지난달 반도체법(CHIPS Act) 가드레일(안전장치) 규정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도 “우리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안 본부장은 “중국에서 운영 중인 생산 설비의 유지와 부분적 확장이 가능하며 기존 설비의 기술 업그레이드 허용도 명확해졌다”며 “설비 확장 제한 범위에 ‘장비’가 배제돼 일상적 장비 교체가 가능하다는 점도 명확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자국에서 반도체 생산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향후 중국에서 확대할 수 있는 반도체 생산 능력을 5% 미만으로 묶어두는 내용을 담은 반도체법 가드레일 규정을 최종 확정해 공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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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나루 기자 (nar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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