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항공료 또 오른다…유류할증료 인상 적용하는 항공사는

안서진 매경닷컴 기자(seojin@mk.co.kr) 2023. 10. 1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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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연합뉴스]
1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또 오르면서 항공권 가격이 오를 전망이다.

1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오는 11월부터 적용되는 국제선 유류할증료에 대해 전달인 10월과 같은 수준인 14단계를 적용했다. 이번 유류할증료 단계는 지난 9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 한 달 간의 유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결과로 유가 평균은 배럴당 118.58달러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경우 다음달 발권 국제선 항공권에 이동거리에 따라 추가로 붙는 유류할증료는 편도 기준 3만800원∼22만6800원으로 이달과 동일하다.

아시아나항공은 소폭 인상하기로 했다. 아시아나항공은 편도 기준 3만2300원∼17만8800원의 유류할증료를 적용한다. 이달 적용된 3만2000원∼17만7100원을 기준으로 많게는 1700원 인상된 수준이다.

유류할증료는 국토교통부 거리비례제에 따라 항공사들이 내부적으로 조정을 거쳐 책정한다.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1갤런=3.785L)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총 33단계로 나눠 부과하며 그 이하면 받지 않는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도 상승한다. 다음 달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모두 1만4300원(편도 기준)으로 이달보다 1100원 오른다. 제주항공과 진에어 등 저비용항공사(LCC)들은 일괄적으로 1만4300원을 적용한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달 1일부터 말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한다. 국제선 할증료는 항공사마다 차이가 나지만 국내선은 같은 수준이다.

올들어 국제유가가 치솟으면서 국제선 유류할증료 가격은 꾸준히 상승 추세다. 최근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이 배럴당 90달러 안팎을 기록하면서 고유가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

실제 올해 유류할증료 단계는 요동을 쳤다. 코로나 방역 정책이 전면 완화된 올해 3월 13단계에서 4월 10단계, 5월 8단계, 6월 7단계 등 상반기에는 내림세를 보였다. 그러나 9월 들어선 다시 11단계로 급등한 뒤 지난달에는 14단계로 또 뛰었다.

일례로 일본 후쿠오카 노선의 6월 유류할증료는 7단계로 편도 기준 1만4400원의 유류할증료가 적용됐다. 14단계인 이달에는 두배가량 급등한 3만2000원의 할증료가 붙고 있다. 코로나19 이전 유류할증료가 1만원대였던 2019년과 비교하면 3배 이상 급등한 상태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높아진 유가에 대한 부담을 유류할증료 상승으로 일부 상쇄하고 있긴 하지만 역부족”이라며 “높아진 항공권 가격의 영향으로 전반적인 수요가 위축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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