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다세대 등 비(非)아파트 건설자금 지원 확대

박준수 2023. 10. 1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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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대학가 등에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비(非)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지원이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오늘(17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로 연립·다가구·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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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주택 건설 금리 0.3%p 인하, 토지비 대환도 전면 허용
분양시 호당 최대 7,500만 원까지 대출, 금리 3.5~4.7%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 호당 최대 1.2~1.4억 원까지 지원
10월 18일부터 전국 우리은행 지점에서 신청 가능
▲ 자료 이미지

도심, 대학가 등에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비(非)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지원이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오늘(17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로 연립·다가구·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비(非)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 호당 최대 7천5백만 원까지 대출하며, 금리는 3.5~4.7%로 지원합니다.

주택 유형별 금리는 다가구·다세대·도생주 3.5%, 연립주택 4.3%, 오피스텔 4.7% 등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은 호당 최대 1.2~1.4억 원까지 지원되며, 금리는 공공지원민간임대 2.0~3.0%, 장기일반임대주택은 2.0~2.8%입니다.

이와 함께 고금리 토지담보대출을 기금융자로 상환(대환)하는 것도 전면 허용하여, 이미 토지가 확보된 사업장에서 주택공급이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10월 18일부터 전국에 있는 우리은행 지점에서 주택도시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 앞서 사업자들이 자세히 상담받을 수 있도록 전담상담센터(044-862-4612)를 운영하고, 대출접수는 사업자 편의를 위해 우리은행 전국 지점에서 실시합니다.

국토교통부 김효정 주택정책관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비(非)아파트 사업자의 사업 여건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라면서, “주택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 신속한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비(非)아파트 #주택도시기금 #주택공급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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