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전단 금지법’ 해석지침 폐지 추진…“효력 상실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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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상 처벌 조항 등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정부가 관련 해석지침 폐지 절차에 나섰습니다.
통일부가 폐지 절차에 착수한 해당 해석지침(통일부 예규 제63호)은, 전단 살포 행위가 금지되는 지역엔 남한(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이 해당되며, 제3국에서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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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상 처벌 조항 등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정부가 관련 해석지침 폐지 절차에 나섰습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중 지침 폐지 절차에 착수해 다음 달 중순쯤 폐지령을 발령할 예정"이라며, "무효화된 남북관계발전법의 전단 규제 조항 삭제를 위한 법 개정도 가능한 한 빨리 이뤄지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가 폐지 절차에 착수한 해당 해석지침(통일부 예규 제63호)은, 전단 살포 행위가 금지되는 지역엔 남한(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이 해당되며, 제3국에서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간 대북 인권 단체들은 접경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한다는 대북전단 금지법의 입법 취지와 달리 해석지침을 통해 남한 전역을 금지 지역으로 삼는 건 과도하다는 주장을 제기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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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철 기자 (manofstee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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