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들킬까봐 "성폭행 당했다"‥한숨 쉬었던 부장판사 판결은?
성매매를 했다가 남편에게 들키자 "상대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41살 황 모 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던 황 씨는 작년 12월 "마사지를 받던 남성이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는데, 조사 결과 합의 하에 이뤄진 성매매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고 혐의로 기소된 황 씨는 지난 7월 첫 재판에서 "관계한 게 남편에게 들통나 숨기려고 그랬다"고 털어놨고, 이에 강민호 판사는 "피무고자가 감옥에 갈 수도 있었다"며 황 씨를 질책했습니다.
강 판사는 선고에서도 "성범죄를 무고하면 당사자의 진술 외에는 다른 증거가 부족해 피무고자가 스스로를 방어하기 힘들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고, 피무고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아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 ※관련 영상: "당신 무고로 피해자가 감옥 갈 수 있었다고요!" 판사의 불호령https://www.youtube.com/watch?v=MikbGE4YClE
곽동건 기자(kwak@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34119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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