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손자 잃은 할머니 ‘혐의없음’

조성진 기자 2023. 10. 1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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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발생한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손자를 잃은 할머니가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

17일 강릉경찰서에 따르면 할머니 A 씨는 최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다.

A 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됐었다.

지난해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A 씨가 손자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을 태우고 운전한 SUV의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해 도현 군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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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가 가 지난 3월 20일 첫 경찰조사를 마치고 아들의 부축을 받으며 강릉경찰서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발생한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손자를 잃은 할머니가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

17일 강릉경찰서에 따르면 할머니 A 씨는 최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다. A 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됐었다.

경찰은 혐의를 입증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A 씨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감정 결과 제동 계열에 작동 이상을 유발할 만한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아 브레이크가 정상 작동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국과수 감정 결과는 실제 엔진을 구동해 검사한 결과가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고 봤다. 또 실제 차량 운행 중 제동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와 예기치 못한 기계의 오작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국과수 분석 결과를 A 씨의 과실에 의한 사고임을 뒷받침할 자료로 삼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A 씨 측이 제조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이뤄진 사설 전문기관의 감정에서는 국과수의 분석과 상반된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A 씨가 손자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을 태우고 운전한 SUV의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해 도현 군이 숨졌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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