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 운동시설·놀이터, 주차장으로 변경 쉬워진다

이동우 2023. 10. 1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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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 운동시설과 도로, 놀이터를 주차장으로 바꿀 수 있는 면적이 넓어집니다.

운영되지 않는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은 용도를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아파트 내 운동시설, 도로, 놀이터 면적의 각 2분의 1 내에서 주차장 변경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변경 가능 면적을 4분의 3 이내로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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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 운동시설과 도로, 놀이터를 주차장으로 바꿀 수 있는 면적이 넓어집니다.

운영되지 않는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은 용도를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등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아파트 내 운동시설, 도로, 놀이터 면적의 각 2분의 1 내에서 주차장 변경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변경 가능 면적을 4분의 3 이내로 확대합니다.

아파트 내 주차 공간 부족으로 입주자 간 분쟁이 끊이지 않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또 단지 내 어린이집이 복리시설에 해당할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폐지 이후 6개월이 지났거나, 사용검사 후 운영되지 않고 1년이 지난 경우 전부를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와 함께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물막이 설비 설치와 철거 요건은 완화됩니다.

지금은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와 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행위 신고를 하면 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과 관리 규약은 아파트 홈페이지뿐 아니라 동별 게시판에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동대표 후보자가 되기 위한 거주 기간 요건도 6개월에서 3개월로 완화됩니다.

YTN 이동우 (dw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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