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민간 단체 보조금 운영 '제멋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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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가 민간 단체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례가 무더기로 감사에 적발됐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 감사관실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민간 단체 보조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감사한 결과, 12건의 위법·부당사실을 확인하고 행정 처분했다.
도 관계자는 "감사에 적발된 공무원들에 대해 주의와 재정상 처분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며 "민간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잘 운영하는지 수시로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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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2년간 집행 실태 점검 12건 행정처분
(무안=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전남도가 민간 단체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례가 무더기로 감사에 적발됐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 감사관실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민간 단체 보조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감사한 결과, 12건의 위법·부당사실을 확인하고 행정 처분했다.
일자리경제과는 지방 보조금법에 따라 장학금 등 현금성 지출경비는 지방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데도 2021~2022년 모 대학에 성적 장학금 명목으로 총 1천200만원의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교부했다.
보조금은 당해 회계연도 집행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도 어기고 모 대학에 2년간 총 6천956만원을 이월 집행했다.
건강증진과는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금 집행이 적절하지를 판단해야 하는데도 보조사업자 8명이 제출한 실적보고서 20건을 감사일 현재(2023년 6월30일)까지 심사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
보조금이 중복 또는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않도록 지방 보조사업 관리 카드를 작성·관리해야 하는 규정을 어긴 사실도 드러났다.
사회복지과는 보조금 사업 28건(3억6천만원)에 대해 정산도 하지 않았다.
도민행복소통실은 보조사업 4건과 관련해 자부담 총 1천260만원이 보조사업 통장에 예치되지 않았는데도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교부했다.
섬해양정책과도 2020년 모 보조사업자가 자부담 1천400만원을 예치하지 않았는데도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지급했다.
문화예술과·스포츠산업과·해운항만과는 이 기간 보조사업 119건, 6천456만원을 집행하면서 기타 소득세 251만원을 원천징수 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스마트정보담당관은 보조사업자가 PC 무상 AS 대상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에 7차례에 걸쳐 AS를 했는데도 감사일 현재까지 시정조치하지 않고 방치했다.
농업정책과와 농식품유통과는 2020년 12월 보조사업 3건의 국비 집행잔액과 이자 1억3천943만원을 감사일 현재까지 정부에 반납하지 않았다.
도 관계자는 "감사에 적발된 공무원들에 대해 주의와 재정상 처분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며 "민간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잘 운영하는지 수시로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shch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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