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학교 주변 불법 금지시설 229곳 성업…전북 '0'곳

윤난슬 기자 2023. 10. 1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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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단란주점과 신변종업소 등 학교 주변 지역에 설치가 금지된 불법 시설이 전북지역에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경기 시흥갑)이 교육부에서 받은 교육환경보호구역 현황 자료를 보면 유·초·중·고등학교 인근 불법 금지시설이 올해 8월 기준 전국적으로 229곳이 성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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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그래픽 윤난슬 기자 (뉴시스DB)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유흥·단란주점과 신변종업소 등 학교 주변 지역에 설치가 금지된 불법 시설이 전북지역에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경기 시흥갑)이 교육부에서 받은 교육환경보호구역 현황 자료를 보면 유·초·중·고등학교 인근 불법 금지시설이 올해 8월 기준 전국적으로 229곳이 성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폐기물처리시설이 141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니게임기 40건, 신변종업소 34건, 노래연습장 4건, 숙박업 3건, 성기구취급업소 1건 등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경북이 69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북 44건, 광주 39건, 경기 28건, 부산 21건 순이었다.

전북을 비롯한 전남, 대전 등 7개 광역지자체는 1건도 없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내 지역을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정해둔 곳이다. 이 구역 내에서는 일정 행위나 시설 운영이 금지된다.

이와 관련 2017년 2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후 올해 상반기까지 이 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327명 중 단 6명(1.8%)만 자유형을 선고받았으며 대부분 벌금형 194건(59.3%)과 집행유예 66건(21.1%)이 선고됐다.

문 의원은 "아이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불법시설을 근절해야 한다"며 "청소년 유해성이 심각한 학교 근처 불법업소 등에 대해서는 즉시 폐쇄와 같은 행정처분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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