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봉안당 들어가 유품 훔친 60대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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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봉안당에 몰래 들어가 유품을 훔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사찰 봉안당에 안치된 유품을 여러 차례 훔쳐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가 복구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과 3월 인천시 남동구 사찰의 봉안당에 몰래 들어가 금반지와 시계 등 유품을 13차례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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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봉안당에 몰래 들어가 유품을 훔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66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사찰 봉안당에 안치된 유품을 여러 차례 훔쳐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가 복구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과 3월 인천시 남동구 사찰의 봉안당에 몰래 들어가 금반지와 시계 등 유품을 13차례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봉안당에 있던 유품은 안치된 고인들이 생전에 사용한 것으로, A 씨는 유골함 유리문을 공구로 열어 유품을 훔치고 이를 내다 팔아 생활비로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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