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전단금지법' 해석지침 폐기 착수

최두희 2023. 10. 1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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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처벌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통일부가 이 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힌 해석지침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위헌조항의 하위 행정규칙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3호 적용 범위 관련 해석지침'의 폐지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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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처벌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통일부가 이 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힌 해석지침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위헌조항의 하위 행정규칙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3호 적용 범위 관련 해석지침'의 폐지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구 대변인은 또 오늘(17일) 중 폐지 절차에 착수해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거쳐 다음 달 중순쯤 폐지령을 발령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석지침'은 남북관계발전법에서 규제 대상으로 정한 '전단 등 살포' 행위에 제3국에서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 대변인은 무효화된 남북관계발전법 전단 규제 조항의 삭제를 위한 법 개정도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이뤄지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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