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전단금지법' 해석지침 폐기 착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처벌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통일부가 이 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힌 해석지침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위헌조항의 하위 행정규칙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3호 적용 범위 관련 해석지침'의 폐지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처벌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통일부가 이 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힌 해석지침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위헌조항의 하위 행정규칙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3호 적용 범위 관련 해석지침'의 폐지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구 대변인은 또 오늘(17일) 중 폐지 절차에 착수해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거쳐 다음 달 중순쯤 폐지령을 발령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석지침'은 남북관계발전법에서 규제 대상으로 정한 '전단 등 살포' 행위에 제3국에서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 대변인은 무효화된 남북관계발전법 전단 규제 조항의 삭제를 위한 법 개정도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이뤄지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얽히고설킨 초대형 지하터널이 복병"...구조조차 알 수 없어 '공포' [Y 녹취록]
- 초대형 '노아의방주' 한국서 설치 추진..."네덜란드인 제작자 기증"
- 내연녀 전화 안받자 "아내가 연락이 안 된다" 허위신고…즉결심판 회부
- 출장비 부풀린 HUG...고위 간부도 2년간 8백만 원 타내
- 리얼리티 '나는 솔로' 영숙에 분노, 혹시 나도...? 전문가 "가장 높은 수준 과몰입"
- "돈 때문에 수학여행 못 가"…비용 대신 내준 학부모가 전한 '솔직 심정'
- 세계적 암 권위자 "조폭들 암 치료 효과 더 좋아...왜?"
- "피해자 탄원서도 소용 없다" 양형요소마저 뛰어넘는 김호중의 만행 [Y녹취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