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중고 사기’ 의심 계좌 지급정지 요청 외면하는 은행권

이강진 2023. 10. 17. 11: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가운데 4곳이 투자사기 및 중고물품 거래 사기 관련 범죄 의심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을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기통신 금융사기를 제외한 사기(중고 거래 사기, 투자사기등)'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에 응하고 있는 은행은 5대 은행 중 하나은행이 유일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5대銀 중 4곳이 거절”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가운데 4곳이 투자사기 및 중고물품 거래 사기 관련 범죄 의심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을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기통신 금융사기를 제외한 사기(중고 거래 사기, 투자사기등)’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에 응하고 있는 은행은 5대 은행 중 하나은행이 유일했다.
서울시내에 위치한 시중은행 ATM기 모습. 뉴시스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보이스피싱이나 대출 사기 등의 이용계좌로 의심되는 경우 피해자나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의 계좌 지급정지 요청을 받아들여 범죄 의심계좌를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 간 중고물품 거래 사기나 투자사기 등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전기통신사기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정지할 법적 근거가 없고, 은행별 약관에 따라 지급정지 여부를 판단한다. 이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 범죄계좌임이 확인돼 은행에 계좌 지급정지 요청 공문을 보내더라도 은행이 이를 거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3사(카카오·케이·토스) 중에서는 토스뱅크만 해당 요청을 거절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중고거래·투자 사기 등으로 인한 계좌 지급정지 요청에 응하고 있다. 

이 의원은 “유사한 피해 사례를 두고도 은행별 상이한 대응을 이어오고 있다”며 “피해자의 입장에서 은행들이 더욱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별 약관에 따라 지급정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면 각 은행이 동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금감원과 은행연합회의 역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