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보증금 허위로 알리고...전세 보증금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 구속

이승규 기자 2023. 10. 17. 11:2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남부경찰서, 공인중개사도 송치
대구남부경찰서. /뉴시스

주택 전세 계약 과정에서 임차인들에게 선순위보증금을 허위로 알리고, 보증금 수십억원을 돌려주지 않고 개인 생활비 등으로 탕진한 50대 남성 임대인 등 4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대구남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임대인 A씨를 구속 송치하고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B씨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의 범행을 도운 공범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대구 남구와 달서구의 빌라 5채에 전세를 놓아 임차인 30명에게 받은 보증금 46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돈을 생활비·세금·대출 이자 등에 사용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빌라 5채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손에 넣은 뒤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돌려막기 식으로 사용해 빌라를 운영해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과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선순위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계약 과정에서 선순위보증금을 허위로 고지했으며, 선순위보증금 현황을 요청한 이들과는 계약을 하지 않는 식으로 범행을 지속했다. A씨가 내놓은 매물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2명도 계약자들에게 선순위보증금을 허위로 알려주어 피해를 키웠다.

결국 지난 5월 한 임차인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수사를 거쳐 A씨 등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의 여죄를 수사 중이며, A씨 범죄에 가담한 부동산 중개업자가 더 있는지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전세사기를 단속한 결과 대구 지역에선 총 217명이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연말까지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