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으로 공과금 내면 페이백" 8천억 투자받은 대표 징역 12년

김상훈 2023. 10. 1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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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로 공과금 납부를 유도해 수천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전자결제대행업체 대표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재판부는 재작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자신들의 가상화폐로 공과금을 납부하면 납부액의 최대 9%를 코인으로 다시 지급한다고 홍보해 8천 7백여 명에게 투자금 8천 550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박 모 대표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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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로 공과금 납부를 유도해 수천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전자결제대행업체 대표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재판부는 재작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자신들의 가상화폐로 공과금을 납부하면 납부액의 최대 9%를 코인으로 다시 지급한다고 홍보해 8천 7백여 명에게 투자금 8천 550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박 모 대표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이 회사 염 모 부회장과 김 모 영업이사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큰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피해자들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다만 기존 투자금의 수익금을 재투자한 경우 실질적 피해로 보기 어려워 실제 손해액은 적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도 고수익을 노리고 홍보내용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34120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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