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쓰레기는 쓰레기 통에, 정당 현수막은 규정된 게시대에…국회 법 개정 시급”

윤주성 2023. 10. 1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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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윤주성 앵커
■ 전화연결 : 강수훈 광주광역시 의회 의원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김영조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 www.youtube.com/watch?v=vl7o9c8pswc

◇ 윤주성 앵커(이하 윤주성): 광주에서도 정당 현수막을 동별로 4개 이하만 설치할 수 있고, 5.18이나 특정 개인을 폄훼하거나 비방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만들어졌습니다. "현수막과 관련된 민원이 계속되자 현수막을 줄이겠다"는 취지라고 하는데요.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강수훈 광주시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강수훈 광주시의원 (이하 강수훈):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원 강수훈입니다.

◇ 윤주성: 대표 발의한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내용이 이전과 어떻게 바뀐 것인가요?

◆ 강수훈: 몇 달 전부터 거리에 현수막이 급증해서 시민들의 안전과 도시 경관을 위협하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하자는 것이고요. 우리가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넣는 것이 상식인 것처럼 현수막은 기본적으로 현수막 게시대에 게시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래서 조례 내용은 대표적으로 정당 현수막부터 현수막 게시대에 게시하자. 그리고 개수는 행정 동별로 4개 이하로 설치하고 내용도 5.18이나 특정인을 비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 내용을 제한한 것은 정치 혐오를 조장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현수막 이외에도 여러 광고물에 있어서는 보행자와 교통수단의 안전을 위해서 지상 2m 이하, 예를 들면 키 높이에 방해받지 않도록 지상 2m 이하로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횡단보도와 버스 정류장으로부터 30미터 이내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차량 운행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것입니다.

◇ 윤주성: 사실 현수막은 규정된 게시대에만 게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내용이 바뀌었던 것인가요? 법이 개정됐던 것인가요?

◆ 강수훈: 네. 그렇습니다. 작년 6월에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됐습니다. 내용은 정당 현수막이라면 장소에 제한 없이 15일 이내에 걸 수 있도록 했는데요. 그리고 12월부터 시행이 됐지요. 그렇게 해서 현수막 난립으로 도시가 심란해졌습니다. 거리를 다녀보면 "시민 여러분께서 정말 난리도 이런 난리도 없고, 해도 해도 너무 한다"고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킥보드를 타고 가던 어린이가 이 현수막 줄에 목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민원이 아주 급증을 했지요.

◇ 윤주성: "정당 현수막만 아무 데나 걸 수 있도록 한다"면 사실 아파트 분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수막도 있잖아요. 그런 현수막도 아무 데나 걸어도 되는 것 아닌가? 뭐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난립할 그런 여지는 없었나요?

◆ 강수훈: 민원이 아주 급증했으니까 수치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전국적으로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이 법 시행 전 3개월간 약 6,400건이었는데 법 시행 후 3개월간 1만 4,000건으로 2.2배나 늘었습니다. 이것이 전국 평균인데, 광주 전남의 상황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심합니다. 법 시행 3개월 전에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이 광주는 33건이었는데 법 시행 3개월 후에는 165건, 약 5배가 증가를 했고요. 전남 같은 경우에도 법 시행 3개월 전에는 183건이었는데 법 시행 3개월 이후에는 597건으로 전남은 3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시민들이 보기에 "민원의 피로도가 굉장히 컸다"는 의미를 반증하고 있을 것입니다.

◇ 윤주성: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적으로 불만이 계속되자 "국회에서 정당 현수막 규제를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다"는데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계류 중인가요?

◆ 강수훈: 그렇습니다. 사실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될 때부터 이와 같은 현수막 난립은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안전사고 우려와 폐현수막 처리 문제를 제기했지만, "이런 부작용을 검토하겠다"는 의원은 없었고요. 그때 당시에 222명의 국회의원이 투표해서 204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여당이 마음을 모아서 아주 초당적으로 통과를 시킨 것이고. 그리고 곧바로 우려가 현실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회의원들이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통과는 요원합니다. 너무 무책임하지요. 국회의원들 일 안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행안부가 많은 민원이 쏟아지니까 가이드라인 만들어서 배포했는데 아무도 지키지 않지요.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자치구에 전화해서 현수막 떼지 말라"고 갑질 안 하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 윤주성: 참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은데요. 국회에서 이렇게 법 개정이 미뤄지자 급기야 인천시가 조례 개정에 나섰고 이후에 광주시가 두 번째로 조례를 개정한 것인가요?

◆ 강수훈: 네. 지금 광역시로 보면 인천이 실시하고 있고 광주 실시하고 있고 부산, 대구, 울산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5개 광역시가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 윤주성: 자치단체들이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잇따라 하는 데 대해서 각 정당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공감하는 분위기인가요?

◆ 강수훈: 정당에서는 반대하더라고요. 일단은 두 가지 이유를 들던데 정당의 정치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상위법에 위배된다. 그런데 현수막 정치는 아주 후진적인 정치 선동 수단입니다. 이제 시민들께서 그것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시민들을 우습게 보면 큰일 난다", 이렇게 정당에 이야기하고 싶고요. 또 현수막 내용도 아무런 정책도 비전도 감동도 없습니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가 물론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보행이나 교통에 지장을 주고 안전 문제를 야기한다면 그 현수막은 이것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상위법 위반 말씀하시면 결국 악법도 법이니 지키라는 것인데 저는 이것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악법은 애초에 만들어졌으면 안 되는 법이고요. 문제를 확인한 악법이라면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의 게으름 때문에 피해 보는 시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특히 "자치분권 지방자치 시대에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부담이 다소 있었지만 조례를 추진했습니다.

◇ 윤주성: "행정안전부가 조례 개정 과정에서 광주시에 공문을 보내서 옥외광고물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무까지 담아서 상위법에 위배된다" 이런 지적을 했다고 하던데 현행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 강수훈: 지금 "행안부가 인천시 조례가 상위법에 어긋난다"고 주장을 하면서 대법원에 조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14일에 대법원은 그 제소가 이유가 없다"면서 기각 결정을 했지요. 결론적으로 보면 인천시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이것이 본안소송까지 이어지면 시간이 꽤 길어질 것인데 이런 법적인 판단 이외에도 인천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이 관련된 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위헌법률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했고요. 또 "그 지역의 시민과 변호사 단체들은 이 내용이 평등권과 환경권 침해를 한다"고 해서 헌법소원 청구를 진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법적인 판단은 이러한 과정들이 남겨져 있어서요. 다소 "국회에서 법 통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윤주성: "각 정당에서 현수막 강제 철거에 따른, 오히려 정당에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정당에서 이 조례에 대해 이의제기를 한 사례는 없습니까?

◆ 강수훈: 이 조례 개정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부정적이고요. 일단 지난 13일에 광주에서 여러 자치구와 정당과 이런 캠페인을 진행했는데 거기에 정당들이 실제로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정도까지 용인하고 따르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 윤주성: 의회 조례안 개정에 대해서 광주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 강수훈: 광주시도 같은 생각이지요. 지금 "이 현수막 난립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피해 그리고 민원이 급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해야 된다"고 하는 데 광주시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특히 광주시의회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 "행안부가 광주시에 이것을 재의요구 해야 된다"고 공문을 보냈지만, "광주시는 행안부의 공문에 동의할 수 없다"고 답변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주성: "지난 13일 광주역에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한 현수막 정비 캠페인이 열렸다"고 하는데요. 내년 초까지 광주시와 일선 구청이 합동 점검에 나선다고요?

◆ 강수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와 구와 그때 캠페인 공동 협의문도 작성했는데요. 그때는 대한주택건설협회 부동산 관련된 현수막이 많이 붙으니까요. 그리고 옥외광고협회 등이 함께했고요. 지난 금요일 이후로 계속적으로 철거와 수거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주성: 지금 개정된 조례에 따라서 정당 현수막을 아무데나 게시할 수는 없고, 규정된 게시대에만 게시할 수 있도록 된 것인가요?

◆ 강수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수막 게시대에 현수막 게시되는 것이 상식이다", 이 조례는 결국은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비상식을 상식으로 바꾸는 조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인터뷰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쓰레기는 어디에 놔야 됩니까? 쓰레기통에 넣어야 됩니다. 현수막은 어디에 걸어야 됩니까? 지정되어 있는 현수막 게시대에 걸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만일 도시 곳곳에 난립이 되어 있고 이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피해를 보는 "시민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또 깨끗한 거리를 원하는 시민들의 요구보다는 우선할 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했고, 지난 금요일부터 주말 사이에 시청 도시 경관과와 구청 현수막 철거반이 철거한 현수막 숫자가 4,500~5,000개 가까이 됩니다. 광주시내에 곳곳에 얼마나 많은 불법 현수막들이 게시가 되고 있는가. 이 문제점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의회가 주도하고 시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번 기회에 한 번 바로잡자고 하는 것입니다.

◇ 윤주성: 상위법이 아직 개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총선이 치러질 텐데요. 앞으로 현수막 게시를 둘러싼 논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수훈: 모르겠습니다. 현수막을 철거하면 또 현수막을 게시할 것이고 또 철거는 계속 이루어질 것인데 저는 당분간은 계도기간이라고 봅니다. 이것들이 "계속적으로 설치하고 철거하고 반복되다"가 결국 깨닫지 않을까요? 이것이 너무 무의미한 일이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는 본인들도 부끄러움을 느낄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지난 주말 이후에 약간 도로가 현수막 없이 깨끗해진 도로를 경험했습니다. 당분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윤주성: 조례안 개정과 관련해서 지역 정치권이나 아니면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수훈: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비상식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정치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들을 정상화시키는 데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특히 정치권에서 그것을 앞장서서 해나가야 되는데 "본인 선거라든가 본인 이름 알리기라는 이유로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광주라는 도시가 보행자들이 우선되고 보다 깨끗한 거리로 가는, 그래서 "광주를 찾는 많은 분들께서 깨끗한 도시 광주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윤주성: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윤주성 기자 (y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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