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남지 않은 2023년, 직장인 건강검진 예약 서둘러야 [건강 올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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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삶을 위해선 누구나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암을 비롯한 각종 만성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려면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필수인데,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국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지역세대주와 직장가입자, 만 20세 이상 세대원 및 피부양자, 만 19~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출생년도에 따라 2년에 1회씩 국가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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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에서도 직장의료보험 가입자라면 사무직 종사자의 경우 매 2년마다 1회, 비사무직 종사자의 경우 매년마다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국가건강검진은 일반건강검진은 무료로, 암검진은 무료 또는 10% 정도의 자기부담금을 내면 수검 가능하다. 2023년도는 홀수년도 출생자가 대상자이며, 직장인들은 검진 대상자 여부가 사업장으로 통보돼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일반건강검진은 1차 검사에서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 혈액, 흉부X-RAY 등을 검사한다. 만약 1차 검진 결과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2차 검진까지 실시하게 되는데, 이때는 혈압과 심전도 검사 등을 진행해 고혈압 질환 의심자에 대한 검사를 하고, 공복혈당, 식후 2시간 혈당 검사 등을 통해 당뇨 질환 의심자에 대해 검사하게 된다.
이러한 기본적인 국가건강검진만 받더라도 당뇨, 고혈압과 같은 주요 만성질환의 조기 발견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사에 임하는 것이 좋다. 바쁘고 귀찮다는 이유로 직장인 건강검진을 미루다 질병의 상태가 악화되면 치료에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치료 과정도 더 복잡해질 수 있다.
아울러 직장인들은 과도한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식습관의 영향으로 젊은층에서도 위암, 대장암 등의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연령에 상관없이 조금 더 세밀한 추가 검사를 실시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2~30대의 경우 과음,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사, 과도한 다이어트 등으로 소화 장애를 겪는 경우가 많으므로 위내시경을 받아보면 좋다. 40대 이후에는 혈관 질환이나 암 등 중년층에서 많이 나타나는 질환에 대한 추가 검사를 받아보길 권고한다.
건강검진 시 지켜야할 사항은 검사하기에 앞서 최소 8시간에서 12시간정도 금식하는게 좋은데, 보통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을 권장한다. 검진 당일 아침식사는 물론 물, 커피, 우유, 주스, 껌 등 모든 음식을 삼가 해야 한다. 되도록 오전에 검진을 받되 오후에 검진 받을 수검자들은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건강검진은 연말로 갈수록 수검자가 몰려 장시간 대기하며 기본 검진만 급하게 받는 경우가 많아 빠른 내원이 필요하다. 올해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검진기관을 찾아보고, 병원이 혼잡해지는 연말이 오기 전에 최대한 여유롭게 검진을 받아 하루라도 빨리 내 건강을 챙기길 권한다.
관악구 더나은내과 이지경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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