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金수저` 4년만에 33배 폭증... 미성년 배당소득자만 67만 넘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배당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아기가 4년 전에 비해 33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증여세 절세를 위해 조기 증여가 늘어나면서, 미성년 배당소득자도 67만여명으로 늘었다.
전체 미성년자(0~18세) 가운데 배당소득자는 2021년 기준 67만 3414명으로 전년(27만 9724명) 대비 2배 이상 뛰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배당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아기가 4년 전에 비해 33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증여세 절세를 위해 조기 증여가 늘어나면서, 미성년 배당소득자도 67만여명으로 늘었다.
17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미성년자 배당소득 현황'에 따르면, 신생아가 태어나자마자 곧바로 주식을 증여받은 '0세 배당소득자'는 2021년 7425명으로 전년(2439명) 대비 약 3배 증가했다. 0세 배당소득자는 2017년까지만 해도 219명에 불과했으나 불과 4년 만에 33배로 뛰었다.
전체 미성년자(0~18세) 가운데 배당소득자는 2021년 기준 67만 3414명으로 전년(27만 9724명) 대비 2배 이상 뛰었다. 2017년 16만 7234명, 2018년 18만2281명, 2019년 17만 2942명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 2020년부터 급증했다.
이 같은 증가세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늘어난 주식 투자가 미성년자의 주식 보유에 영향을 미치며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였던 2020년 초에는 주식 가격이 폭락했지만, 이후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매입으로 2021년 중반까지 상승장이 이어졌다.
특히 주식이나 부동산 등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자산을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면 가치 상승분은 자녀에게 귀속돼 절세효과가 발생한다. 10년마다 성인 자녀는 최대 5000만원, 미성년 자녀는 최대 2000만원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면제받는다. 예컨대 자녀가 0세일 때 2000만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했다면 10세부터는 다시 최대 2000만원을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3년간 의붓딸 성폭행한 50대 계부…친모는 극단적 선택
- 조민, 서울대 대학원 입학도 취소되나…"타 대학 파악중"
- "성관계 중 다쳤다" 치료비 뜯어내 보톡스 맞은 30대 공무원…피해자는 극단선택
- 마사지샵서 성관계한 40대女, 남편에 들키자 "성폭행 당했다"
- “비상금 85만원 숨긴 남편, 내가 꿀꺽”…누리꾼들 “꼭 강탈해야 하냐”
- 韓 "여야의정 제안 뒤집고 가상자산 뜬금 과세… 민주당 관성적 반대냐"
- [트럼프 2기 시동] 트럼프, 김정은과 협상할까… "트럼프 일방적 양보 안 할 것"
- 내년 세계성장률 3.2→3.0%… `트럼피즘` 美 0.4%p 상승
- `범현대 3세` 정기선 수석부회장, HD현대 방향성 주도한다
- "AI전환과 글로벌경쟁 가속… 힘 합쳐 도약 이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