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金수저` 4년만에 33배 폭증... 미성년 배당소득자만 67만 넘어

최상현 2023. 10. 1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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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아기가 4년 전에 비해 33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증여세 절세를 위해 조기 증여가 늘어나면서, 미성년 배당소득자도 67만여명으로 늘었다.

전체 미성년자(0~18세) 가운데 배당소득자는 2021년 기준 67만 3414명으로 전년(27만 9724명) 대비 2배 이상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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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광주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광주지방국세청, 광주지방조달청 등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당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아기가 4년 전에 비해 33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증여세 절세를 위해 조기 증여가 늘어나면서, 미성년 배당소득자도 67만여명으로 늘었다.

17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미성년자 배당소득 현황'에 따르면, 신생아가 태어나자마자 곧바로 주식을 증여받은 '0세 배당소득자'는 2021년 7425명으로 전년(2439명) 대비 약 3배 증가했다. 0세 배당소득자는 2017년까지만 해도 219명에 불과했으나 불과 4년 만에 33배로 뛰었다.

전체 미성년자(0~18세) 가운데 배당소득자는 2021년 기준 67만 3414명으로 전년(27만 9724명) 대비 2배 이상 뛰었다. 2017년 16만 7234명, 2018년 18만2281명, 2019년 17만 2942명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 2020년부터 급증했다.

이 같은 증가세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늘어난 주식 투자가 미성년자의 주식 보유에 영향을 미치며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였던 2020년 초에는 주식 가격이 폭락했지만, 이후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매입으로 2021년 중반까지 상승장이 이어졌다.

특히 주식이나 부동산 등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자산을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면 가치 상승분은 자녀에게 귀속돼 절세효과가 발생한다. 10년마다 성인 자녀는 최대 5000만원, 미성년 자녀는 최대 2000만원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면제받는다. 예컨대 자녀가 0세일 때 2000만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했다면 10세부터는 다시 최대 2000만원을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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