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온라인 불법 의약품 판매시 위반사항 게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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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상에서의 의약품 불법 판매에 대해 알선 광고임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내용 등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오늘(17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온라인 상의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 행위에 대한 관리 강화 내용이 담긴 개정된 약사법이 모레(19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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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상에서의 의약품 불법 판매에 대해 알선 광고임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내용 등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오늘(17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온라인 상의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 행위에 대한 관리 강화 내용이 담긴 개정된 약사법이 모레(19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식약처장은 앞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의약품 불법 판매를 알선하는 광고가 삭제‧차단될 때까지 소비자가 해당 광고가 불법인지 알 수 있도록 광고가 게재된 매체에 해당 의약품의 명칭과 구체적 위반 내용 등을 게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의약품 불법 판매를 감시하는 업무를 공공기관이나 정부출연기관은 물론 약사법 제67조에 따라 조직된 사단법인과 그 밖에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가운데 식약처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개정령이 ‘국가필수의약품 안정 공급 협의회’의 협의 사항에 국가필수의약품을 해제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해 국가필수의약품이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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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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