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손자 잃은 ‘급발진 의심 사고’ 할머니 ‘혐의없음’ 불송치

양다훈 2023. 10. 1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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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강릉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손자를 잃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된 60대 할머니가 지난 3월 20일 첫 경찰조사를 마치고 아들의 부축을 받으며 경찰서를 떠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손자 잃은 ‘급발진 의심 사고’ 할머니 ‘혐의없음’ 불송치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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