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수금 창구, 더는 안된다”…윤리위원회 띄운 한경협

김대영 매경닷컴 기자(kdy7118@mk.co.kr) 2023. 10. 1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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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인협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이 정경유착을 방지할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했다.

한경협은 17일 윤리위원회를 발족하고, 초대 위원장에 목영준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했다. 윤리위는 5인으로 구성됐다.

한경협은 지난 8월 혁신안 중 하나로 윤리위원회 설치를 꼽았다. 이어 정관에 관련 조항을 마련하고 ‘한국경제인협회 윤리헌장’을 채택했다. 이사회 결의를 통해 윤리위원회규정도 확정했다.

목영준 위원장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국제상설중재재판소 재판관 등을 역임했다. 현재 고려대 석좌교수, CJ그룹 ESG자문위원장, 한진그룹 윤리경영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한경협은 “(목 위원장은) 약 30년간 법관·헌법재판관으로 근무한 분으로 치우침이 없고 법조계뿐만 아니라 각계의 신망을 받는 분”이라며 “협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객관적인 시각에서 위원회를 윤리적으로 운영해 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윤리위 위원은 외부위원 4인, 내부위원 1인으로 구성됐다. 목 위원장을 제외한 외부위원은 김학자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김효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한국윤리경영학회 회장), 박광우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 등이다. 내부위원으로는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이 참여한다.

한경협은 “여성 2인이 포함돼 있고 법조·학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함으로써 다양하고 전문적 시각에서 협회와 회원들의 윤리경영 사안을 심의하고 조언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한경협의 윤리경영에 관한 사항과 회원사에 재정적 부담을 주는 대외지원 사항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할 예정이다.

한경협은 윤리위 심의로 결정된 사항의 경우 의사결정·업무집행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윤리위는 분기마다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검토할 사안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열리게 된다.

한경협의 전신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과거 국정농단 당시 ‘수금 창구’라는 오명을 쓰고 ‘경제계 아싸’(아웃사이더)로 전락했다. 윤리위가 유사한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이유다.

한경협은 “한경협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단체로 거듭날 수 있는 핵심적인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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