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담합 업체 입찰 제한…내년도 공급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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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찰 수사로 확인된 광주광역시 지역 교복 담합 업체에 대한 입찰 제한에 따라, 내년도 공급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보도자료를 내고 정보공개 청구 결과 광주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청문 대상 업체 39곳을 심의해, 업체 24곳은 5개월 자격 제한 처분을 하고 14곳은 6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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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최근 검찰 수사로 확인된 광주광역시 지역 교복 담합 업체에 대한 입찰 제한에 따라, 내년도 공급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보도자료를 내고 정보공개 청구 결과 광주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청문 대상 업체 39곳을 심의해, 업체 24곳은 5개월 자격 제한 처분을 하고 14곳은 6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단체는 광주시교육청이 입찰 경쟁 제도를 정상화하기 위해 긴급하게 후속 조치를 한 점은 환영하지만, 2024년 중고교 신입생 교복 공급에 차질이 우려되는 만큼 대안을 마련해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교육부를 포함한 17개 시도교육청과의 공동 대응을 통해 교복 시장의 질서가 바로 잡히도록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 수사를 통해 광주지역 중·고등학교 147개교가 교복업체의 담합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으며 피해액은 32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학벌없는사회를위한 시민모임은 지난 1월 교복입찰 담합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결과를 바탕으로 피의자를 특정한 후 학부모 등 피해자를 모집하여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곽선정 기자 (cools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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