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전단 살포 금지 ‘해석지침’ 폐지···헌재 ‘위헌’ 후속조치

박광연 기자 2023. 10. 1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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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이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정례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 금지 적용 범위와 관련한 해석지침을 폐지한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남북관계발전법상 대북전단 살포 금지·처벌 조항을 위헌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7일 기자들과 만나 “남북관계발전법 전단 규제 조항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통일부는 위헌 조항의 하위 행정규칙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3호 적용 범위 관련 해석지침’의 폐지 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며 “금일 중 폐지 절차에 착수해 관계부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11월 중순경 폐지령을 발령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당 해석지침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12월 대북전단 살포 금지·처벌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남북관계발전법이 개정되고 이듬해 3월 시행됐다. 법상 살포의 개념인 ‘북한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부하거나 북한으로 이동’을 “남한(군사분계선 이남)에서 북한(군사분계선 이북)으로의 배부나 이동”으로 규정했다.

해석지침은 또 법상 ‘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전단 등의 이동’ 개념을 “전단 등이 기류, 해류 등 자연적 요인으로 인해 제3국 영역 또는 공해상을 거쳐 북한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명시했다. 제3국에서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금지·처벌 대상이 아니라고도 규정했다.

남북관계발전법상 대북전단 살포 금지·처벌 조항이 지난달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즉각 효력 상실되며 해당 조항에 예속된 해석지침은 존립 근거가 사라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해석지침 폐지는 헌재 결정을 입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통일부 자체의 가능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북한인권단체들은 헌재의 위헌 결정이 나오기 전부터 전단 살포를 제약하는 해당 해석지침을 폐기하라고 주장해왔다.

통일부는 위헌 결정된 남북관계발전법 조항 개정을 위한 입법 절차에 관여할 방침이다. 구 대변인은 “무효화된 남북관계발전법 전단 규제 조항의 삭제를 위한 법 개정도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이루어지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국회에 법률안 두 개가 올라와 있는데 정부가 발의해도 이 건들과 다르지 않다”며 “정부안을 올리는 실익은 없는 단계다. 국회 논의가 우선돼야 하고 정부는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는 18~19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방북에 대해 “양국(북·러) 간 정상회담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양국 간 협력 강화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논의할지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면서 “다만 미국 정부가 확인했듯 러시아와 북한 간 불법적인 무기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방북이) 이뤄지는 만큼 국제사회가 이번 러시아 외무장관의 방북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국제 규범을 유린하는 행위가 더이상 지속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러시아 외무장관의 방북은 2018년 5월 라브로프 장관이 방북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면담한 이후 5년여 만이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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