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건조할 때 쓰던 ‘인공눈물’ 내년부터 4만원 되나... “12월 최종 결론”

이민아 2023. 10. 1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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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인공눈물'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세먼지나 황사, 건조한 날씨, 전자제품을 자주 사용하면서 점안제를 사용하던 환자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인공눈물, 즉 '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에 대해 급여적정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급여 축소를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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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인공눈물’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세먼지나 황사, 건조한 날씨, 전자제품을 자주 사용하면서 점안제를 사용하던 환자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눈이 건조할 때 사용했던 인공눈물. 4000원에 60개입 한 상자를 구입할 수 있었는데요.

내년부턴 가격이 10배가량 오를 수도 있겠습니다.

그동안은 보건 급여 혜택이 적용됐기 때문에 인공눈물을 실제 가격의 10% 수준으로 구매할 수 있었는데, 건강보험 급여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인공눈물, 즉 ‘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에 대해 급여적정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급여 축소를 예고했습니다.

심의 결과 약평위는 쇼그렌증후군, 스티븐스-존슨증후군, 건성안증후군(안구건조증) 등 내안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라식-라섹 수술 후, 약제성, 외상, 콘택트렌즈 착용 등에 의한 외인성 질환에 대해서는 임상적 유용성이 떨어진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점안제가 건보급여에서 제외될 경우 4000원이었던 가격이 4만으로 10배가량 비싸질 전망입니다.

약평위는 내인성 안구 질환에 대해서도 급여 혜택은 제공하되 1회 처방량과 환자당 연간 총 처방량 등을 급여기준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부대의견을 달았습니다.

심평원에 따르면 심의 당시 해외에서는 일본 1개국이 건보 급여를 적용하고 있었으나 일본 정부도 지난 8월 점안제의 내·외인성 질환 여부와 관계없이 급여를 전면 제외한 상태입니다.

심평원 관계자는 "심의 결과는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비용과 효과, 대체약과의 가격 비교, 풍선효과 등 사회적 요구까지 고려해 최종적으로 급여 제외 여부를 정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심평원은 다음 주까지 제약사 이의신청을 받아 급여 적정성에 대한 근거를 살핀 뒤 다시 약평위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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