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서 술 취해 말다툼 하다 동거녀 옷에 불지른 30대 입건
지우현 기자 2023. 10. 17. 11:17
경찰이 인천 강화군에서 동거하던 여성의 옷에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을 붙잡았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1시께 인천 강화군의 한 주택에서 동거하던 30대 여성 B씨의 옷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함께 집에서 술을 마시며 대화하던 중 술에 취해 말싸움으로 번지자 보일러에 넣을 휘발유를 가져와 B씨에게 뿌린 뒤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등 부위에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수사를 마치는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지우현 기자 whji7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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