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과 살리기 손 놓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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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소아·청소년과 병원 폐업이 급증하며 필수의료 붕괴 조짐에 빨간불이 켜졌지만, 21대 국회에선 관련 법안에 대한 상임위 소위 회의가 한 번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대표발의안을 통해 "인력 부족으로 인한 '소아진료 공백사태' 등 위기에 직면한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2017년 전공의 충원율 100%에서 2022년 27.5%로 급감했다"며 "전공의 충원율이 하락하며 필수의료 전반에 걸쳐 전공의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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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토론은 0건...임기 만료 시 폐기
국내 소아·청소년과 병원 폐업이 급증하며 필수의료 붕괴 조짐에 빨간불이 켜졌지만, 21대 국회에선 관련 법안에 대한 상임위 소위 회의가 한 번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와 예산 정국을 지나 총선 체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나면 임기 만료로 현재 계류 중인 소수의 법안들 역시 폐기돼, 소아·청소년과 의료 붕괴가 더욱 심화할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번 국회에서 발의된 소아·청소년과 진료 붕괴 위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담긴 법안은 총 5건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과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 등 2건을 발의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 의원 대표발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 등 3건을 발의했다.
김도읍 의원의 법안의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별로 야간 및 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다. 응급실 과밀화 해소와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공백 방지를 위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대표 발의안에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부족, 소아과 감소 등 전국적으로 소아 의료 인프라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어 국민들의 소아 의료접근성이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다”며 “이뿐만 아니라 야간 소아응급실 감소로, 중증 및 응급 소아환자 대처가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과 신현영 민주당 의원도 각각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필수의료를 수행하고 있는 중증·응급·소아·분만 등 전공의 지원 기피현상’을 공통으로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표발의안을 통해 “인력 부족으로 인한 ‘소아진료 공백사태’ 등 위기에 직면한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2017년 전공의 충원율 100%에서 2022년 27.5%로 급감했다”며 “전공의 충원율이 하락하며 필수의료 전반에 걸쳐 전공의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법안의 방향은 다르다. 이 의원 안은 필수의료를 수행하는 의료인의 의료사고와 관련, 설명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했고 중대과실이 없다면 형사처벌의 감경·면제하는 요건을 규정해 이를 통한 필수의료 기피 현상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반면, 신 의원 안은 대통령령으로 필수의료를 정의하고, 보건복지부 내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 설치와 국가 및 지자체로 하여금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필수의료 지원 시책을 실시토록 하는 것을 요체로 한다. 하지만 이러한 법안들은 모두 소관위에 머물러 있는 상태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복지위 소위에도 상정 당시에만 안건으로 올랐을 뿐, 법안 내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토론도 이뤄지지 않았다. 박상현 기자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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