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전단 금지' 지침 폐지…"위헌 후속조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행위 금지·처벌법 위헌 결정에 따라 관련 해석지침의 폐지 절차에 들어갔다.
그동안 대북 전단 단체들은 전단 살포 금지법의 입법 취지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한다는 것인데도 해석 지침에서 남한 전역을 금지 지역으로 삼는 것은 과도하다며 통일부에 지침 폐지를 요구해왔다.
다만 이미 대북 전단 살포행위 금지·처벌법이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해당 법률을 해석하는 지침도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통일부의 지침 폐지로 인해 추가로 달라지는 것은 없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행위 금지·처벌법 위헌 결정에 따라 관련 해석지침의 폐지 절차에 들어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7일 취재진을 만나 "오늘 중으로 폐지 절차에 착수해 관계부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11월 중순께 폐지령을 발령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효가 된 남북관계발전법 전단 규제 조항을 삭제하는 법률 개정도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이뤄지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통일부가 폐지 절차에 착수한 해석지침(통일부 예규 제63호)은 전단 살포 행위가 금지되는 지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남한(군사분계선 이남) 전역에서 전단을 날리는 행위가 금지된다.
그동안 대북 전단 단체들은 전단 살포 금지법의 입법 취지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한다는 것인데도 해석 지침에서 남한 전역을 금지 지역으로 삼는 것은 과도하다며 통일부에 지침 폐지를 요구해왔다.
지난달 26일 헌재 결정으로 해당 법조항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에 그에 맞춰 지침도 없애는 것이라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다만 이미 대북 전단 살포행위 금지·처벌법이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해당 법률을 해석하는 지침도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통일부의 지침 폐지로 인해 추가로 달라지는 것은 없다.
tre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이영애, '김여사 연관설' 제기 유튜버 화해거부…'끝까지 간다' | 연합뉴스
- 영장실질심사 출석 명태균 "김영선 세비 절반, 대여금 받았을뿐"(종합) | 연합뉴스
- "마약 투약 자수" 방송인, 필리핀서 귀국하자마자 경찰 조사 | 연합뉴스
-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수행원에 책임 전가"(종합) | 연합뉴스
- [수능] '노이즈' 40번 이상 반복 등장한 국어 지문…"로제 아파트냐" | 연합뉴스
- 무인카페 비밀번호로 음료 1천번 무단 취식한 10대들…경찰 수사 | 연합뉴스
- "초등 저학년생에 음란물 시청 강요"…초등생 3명 경찰 조사 | 연합뉴스
- 지하주차장서 '충전 중' 벤츠 전기차 화재…주민 수십명 대피(종합) | 연합뉴스
- 등교하던 초등생 머리 박고 도주…'박치기 아저씨' 검거 | 연합뉴스
- 가족 앞에서 헤어진 여친 살해, 34세 서동하 신상 공개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