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번엔 ‘깡통전세 사기’…세입자 울리는 신종사기 극성

박동환 기자(zacky@mk.co.kr) 2023. 10. 1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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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서 20억 편취한 일단 검거
경찰 “조직적 범죄…수사 확대”
지난 4월 인천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아파트 공동현관에 전세사기 피해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 출처=매경DB]
주택가격이 전세가격보다 낮은 매물만을 골라 거래 차액과 보증금을 떼먹는 신종 ‘깡통전세’ 사기에 대해 경찰이 수사 확대에 나섰다.

17일 매일경제 취재에 따르면 마포경찰서는 올해 초부터 주거용 오피스텔과 빌라 깡통전세를 노린 거래 사기 사건을 집중 수사 중으로, 돈을 떼먹은 일당이 검거되는 등 관련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사기 일당들이 깡통전세 주택을 사들여 편취한 금액 규모는 20억원을 넘어 서는 수준이다. 사건 중 일부는 이미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깡통전세는 전세값 급등 또는 집값 하락으로 집을 팔아서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을 말한다. 가령 매매가격 1억5000만원에 전세가격 1억3000만원인 주택의 매매가가 최근 1억원까지 떨어졌다면 집을 파는 사람은 사는 사람에게 현재 집값과 전세보증금 차액에 해당하는 3000만원을 지급해야한다.

적발된 일당들은 이같은 거래에서 매도자로부터 우선 보증금 차액 3000만원을 받아 챙기고 2년 후에 만기가 돌아오는 기존 전세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식으로 범행을 저질러 왔다.

이같은 범행은 기존의 전형적 깡통주택 전세사기 수법과 달리 보증금 차액을 노리고 접근하는 신종 전세사기로 볼 수 있다. 거래 자체가 줄고 집이 안팔리는 집주인에게 ‘어차피 역전세 매물인데 전세보증금 차액만큼 돈을 주면 매수하겠다’며 접근하는 것이다.

최근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이 커지고 있고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면서 오피스텔과 빌라 소유주들의 급매가 늘며 깡통전세 주택은 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적인 범죄다보니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지는 형태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추가적으로 검거되는 인원이 있어 수사를 확대 중”이라고 밝혔다.

전국 각지에서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면서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에 처한 가구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국토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보증금 반환 지연 위험 가구는 최소 최대 49만가구로 추산된다. 보증금을 아예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미반환 위험 가구도 많게는 4만가구가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또 많게는 임대인 10명 가운데 3명은 대출을 활용해도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분석됐다. 김택종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는 “전세사기는 결국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줄 수 있을 것처럼 속이고 전세계약을 하는 것”이라며 “세입자는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집의 객관적 가치를 제대로 파악해 적정한 전세금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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