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교육시민단체, “교복값 담합 업체 상대 손해배상 소송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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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지역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교복값 담합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한다.
17일 시민모임은 이날 낸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월 교복 입찰 담합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결과를 바탕으로 피의자를 특정한 후 학부모 등 피해자를 모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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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전남지역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교복값 담합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한다.
17일 시민모임은 이날 낸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월 교복 입찰 담합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결과를 바탕으로 피의자를 특정한 후 학부모 등 피해자를 모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민모임은 “내년 중고교 신입생 교복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됐다”면서 “광주시교육청은 대안을 마련해 혼란을 줄이고, 교육부를 포함한 17개 시도교육청과 공동 대응으로 교복 시장 질서가 바로잡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역 교복 대리점주 31명은 2021년부터 올해 초까지 중·고등학교 147곳이 289차례 발주한 161억원 규모의 교복 구매 입찰에서 낙찰자와 입찰 금액을 사전에 담합해 재판에 넘겨졌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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