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피해 막기 위해 아파트 물막이판 설치 더 쉬워진다

김보담 2023. 10. 1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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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물막이 설비 설치·철거 요건이 완화됩니다.

또, 아파트 내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아파트 내 운동시설과 도로, 놀이터를 주차장으로 바꿀 수 있는 면적도 넓힙니다.

지금은 아파트 내 운동시설, 도로, 놀이터 면적의 각 2분의 1 내에서 주차장 변경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변경 가능 면적을 4분의 3 이내로 확대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과 관리 규약은 아파트 홈페이지뿐 아니라 동별 게시판에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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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물막이 설비 설치·철거 요건이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지금은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와 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과반수)를 받아 행위 신고를 하면 됩니다.

또, 아파트 내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아파트 내 운동시설과 도로, 놀이터를 주차장으로 바꿀 수 있는 면적도 넓힙니다.

지금은 아파트 내 운동시설, 도로, 놀이터 면적의 각 2분의 1 내에서 주차장 변경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변경 가능 면적을 4분의 3 이내로 확대합니다.

단지 내 어린이집이 복리시설에 해당할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폐지 이후 6개월이 지났거나, 사용검사 후 운영되지 않고 1년이 지난 경우 시·군·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부를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과 관리 규약은 아파트 홈페이지뿐 아니라 동별 게시판에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동대표 후보자가 되기 위한 거주 기간 요건은 6개월에서 3개월로 완화합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는 단지 내 휴게시설과 주민운동시설을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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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담 기자 (bod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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