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중고·투자사기 의심계좌 지급정지 요청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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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대부분의 은행이 투자·중고물품 등 사기 관련 범죄 의심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을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제외한 사기(중고거래 사기, 투자사기 등)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에 응하고 있는 은행은 5대 은행 중 하나은행이 유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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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대부분의 은행이 투자·중고물품 등 사기 관련 범죄 의심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을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제외한 사기(중고거래 사기, 투자사기 등)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에 응하고 있는 은행은 5대 은행 중 하나은행이 유일했다.
인터넷전문은행(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중에서는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만 지급정지 요청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하나은행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352건의 계좌를 지급 정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지급정지 건수는 각각 3610건, 1743건이었다.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보이스피싱이나 대출 사기 등의 이용계좌로 의심되는 경우 피해자나 수사기관의 요청을 받아들여 범죄 의심계좌를 지급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 간 중고 거래 사기나 투자사기 등은 전기통신사기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 정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이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 범죄계좌임이 확인돼 은행에 계좌 지급정지 요청 공문을 보내더라도, 은행별로 지급정지 여부를 판단하고 대다수가 거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용우 의원은 “유사한 피해 사례를 두고도 은행별 상이한 대응을 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입장에서 은행들이 더욱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별 약관에 따라 이를 판단할 수 있다면, 각 은행이 동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의 역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강승연 기자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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