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매달고 800m 지그재그 질주한 음주운전자…경찰관은 뇌진탕

노경민 기자 2023. 10. 1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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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차량 창문에 매달고 800m를 질주해 뇌진탕을 입게 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6월19일 새벽 부산 동래구 한 교차로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약 800m 거리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들의 신고에 출동한 경찰로부터 "시동을 꺼라"라는 요구를 들었음에도 불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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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3년…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12% '면허취소' 수준
ⓒ News1 DB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차량 창문에 매달고 800m를 질주해 뇌진탕을 입게 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6월19일 새벽 부산 동래구 한 교차로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약 800m 거리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들의 신고에 출동한 경찰로부터 "시동을 꺼라"라는 요구를 들었음에도 불응했다.

이때 B경위는 A씨의 차량 창문에 몸을 집어넣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하차 요구를 했으나, A씨는 B경위를 창문에 매단 채 핸들을 좌우로 돌려 지그재그로 운전하면서 약 800m를 질주했다.

이에 B경위는 도로에 떨어져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경위, 방법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원한 바 있고, A씨는 피해자와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가족을 위해 2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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