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별거 중 사업 대박…"재산 분할 대상인가요?"

김효경 인턴 기자 2023. 10. 1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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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별거 중 개인 사업이 성공한 남편이 재산분할에 대한 고민을 토로했다.

A씨는 아내와 별거 중에 사업이 번창했고 주식회사를 설립, 주식회사 명의의 부동산이 여러차례 있다고 밝혔다.

사연을 접한 정두리 변호사는 "아내는 남편을 비난만 하면서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하지 않으므로 '혼인계속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면서 "A씨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이 희석되었다고 보인다. 재판상 이혼청구는 받아들여 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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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변호사 "혼인관계 파탄 이후 재산은 포함 안 돼"

[서울=뉴시스]김효경 인턴 기자 = 아내와 별거 중 개인 사업이 성공한 남편이 재산분할에 대한 고민을 토로했다.

지난 1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 같은 사연을 가진 남성 A씨의 내용을 전했다.

사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결혼 5년만에 아이를 낳았다. 하지만 첫돌을 앞두고 아이에게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둘은 서로를 원망하며 사소한 일로 다투기 시작했다. 이러한 와중에 A씨는 집을 나갔고,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에게 혼인 파탄의 더 큰 책임이 있다며 기각했고, 그 후에도 둘의 별거 생활은 이어졌다.

A씨는 "저는 회사 근처에 따로 집을 얻고 아내는 제 명의 아파트에 살며 아들을 키웠다"면서 "양육비를 주면서 제가 살지도 않은 아파트 대출금까지 갚았다. 생각하면 할 수록 억울하다"고 전했다.

이후 아들을 만나기 위해 집을 찾아간 A씨, 아들을 만나려면 집으로 오라고 해 찾아갔지만 현관 비밀번호가 바뀌어있었다. 그리고 A씨의 마음도 완전히 닫혔다.

A씨는 "시간이 흘러 아이가 초등학교를 들어가게 됐다. 이대로 아들을 못 만나고 살 순 없었다"며 이혼소송을 다시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어 "재산분할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고 호소했다.

A씨는 아내와 별거 중에 사업이 번창했고 주식회사를 설립, 주식회사 명의의 부동산이 여러차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 사업체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이 되냐"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정두리 변호사는 "아내는 남편을 비난만 하면서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하지 않으므로 '혼인계속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면서 "A씨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이 희석되었다고 보인다. 재판상 이혼청구는 받아들여 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부부공동생활 중 생긴 재산은 분할대상에 포함이 된다"면서도 "하지만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에 상대방의 지원이나 관련 없이 오로지 스스로 노력으로 재산을 형성했다면 그 재산은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상대방이 개인사업체를 운영했고 일방이 그 운영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며 "여기서 기여에는 직접 일하면서 도와주거나 금전적인 지원 등 직접적인 부분, 더불어 가사 노동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상대방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운 것 등이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gg3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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