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다세대 등 ‘비(非)아파트’ 건설 자금 지원 규모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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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립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非)아파트'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지원 규모를 늘린다.
이에 국토부는 민간사업자가 연립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단지형)을 분양하면 대출 한도를 기존의 호당 5500만 원에서 7500만 원으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이번에 나온 대출 요건 개선안이 연립주택 등의 공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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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8일부터 전국의 우리은행 지점에서 신청 가능
연립·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공급 확대될 전망
정부가 연립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非)아파트’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지원 규모를 늘린다. 고금리 토지담보대출을 기금융자로 상환(대환)하는 것도 전면 허용한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아파트 대출 요건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6일 발표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비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대도심, 대학가 등에서 꾸준하게 늘고 있으나 자금난 등의 이유로 업체가 건설을 꺼려 공급 상황은 좋지 못했다.
이에 국토부는 민간사업자가 연립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단지형)을 분양하면 대출 한도를 기존의 호당 5500만 원에서 75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오피스텔의 대출 한도는 호당 1400만~6000만 원에서 1800만~7500만 원으로 늘어난다. 금리는 3.5~4.7% 수준을 적용한다. 세부적으로는 다가구 및 다세대 주택·도시형 생활주택 3.5%, 연립주택 4.3%, 오피스텔 4.7%다. 민간임대주택 건설 자금은 호당 1억2000만 원에서 1억4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금리는 공공지원민간임대 2.0~3.0%, 장기 일반임대주택 2.0~2.8%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고금리 토지담보대출을 기금융자로 상환(대환)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개선안에 포함했다. 이미 토지가 확보된 사업장에서 주택공급이 더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 사업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18일부터 전국의 우리은행 지점에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 국토부는 사업자들을 돕기 위해 전담상담센터(044-862-4612)도 운영한다. 더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www.nhuf.molit.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에 나온 대출 요건 개선안이 연립주택 등의 공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본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 조치를 제대로 활용하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비아파트 사업자의 사업 여건이 지금보다 더 좋아질 수 있다”며 “물량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신속한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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