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남편에게 성매매 들키자…"성폭행당했다" 허위 고소한 아내

이정화 에디터 2023. 10. 1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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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10 단독(부장판사 강민호)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41)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2월 A 씨가 "마사지를 받던 남성이 나를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A 씨의 남편이 알게 되자 피해 사실을 꾸며내 고소장을 제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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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사실을 배우자에게 숨기기 위해 허위 고소장을 접수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10 단독(부장판사 강민호)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41)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2월 A 씨가 "마사지를 받던 남성이 나를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앞서 그는 마사지업소에서 남성과 합의 하에 성매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A 씨의 남편이 알게 되자 피해 사실을 꾸며내 고소장을 제출한 것입니다.

조사과정에서 휴대전화 대화 내역, 문자메시지 등의 증거를 통해 이 같은 허위 고소 사실이 탄로 났고 결국 A 씨는 법정에 섰습니다.

지난 7월 열린 첫 재판에서 재판부가 A 씨에게 범행 이유를 묻자, A 씨는 "남편한테 관계한 사실이 들통나서 숨기려고 그랬다"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피무고자는 징역을 살게 될 수도 있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성범죄를 무고할 경우 당사자 진술 외 다른 증거가 부족해 피무고자가 자신을 방어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무고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정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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