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전단금지법 '해석지침' 폐지…"법 개정도 빠른 시일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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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전단(삐라) 살포를 금지한 이른바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옴에 따라 통일부가 하위 행정규칙인 '해석지침'에 대한 폐지 절차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남북관계발전법 전단 규제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통일부는 위헌조항의 하위 행정규칙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3호 적용범위 관련 해석지침'의 폐지 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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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헌 결정으로 효력 상실, 통일부 자체로 가능한 조치한 것"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대북 전단(삐라) 살포를 금지한 이른바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옴에 따라 통일부가 하위 행정규칙인 '해석지침'에 대한 폐지 절차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남북관계발전법 전단 규제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통일부는 위헌조항의 하위 행정규칙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3호 적용범위 관련 해석지침'의 폐지 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구 대변인은 "오늘 중 폐지 절차에 착수하여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거쳐 11월 중순쯤에 폐지령을 발령할 예정"이라며 "무효화된 남북관계발전법 전단 규제 조항의 삭제를 위한 법 개정도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이루어지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부연했다.
해석지침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제4조 제6호 중 '북한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부하거나 북한으로 이동'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하기 위해 제정됐다. 해석지침은 이에 대해 대한민국 영역 중 남한(군사분계선 이남)에서 북한(군사분계선 이북)으로의 전단을 배부하거나 이동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했다.
또 법 제4조 제6호 중 '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전단 등의 이동'은 살포된 전단 등이 기류, 해류 등 자연적 요인으로 인해 제3국 영역 또는 공해상을 거쳐 북한으로 이동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제3국에서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내용도 담겼다.
통일부 당국자는 "법이 위헌이 돼서 효력을 상실한 만큼, 통일부 자체로 가능한 조치로서 해석지침을 폐기하게 됐다"면서 "통일부 내부 행정규칙이 법과 충돌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6일 대북전단 살포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된 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 1항 3호 및 제25조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을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헌재는 이같은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s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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