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전단금지법 해석지침 폐지 추진…헌재 결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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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위헌 결정에 따라 이 법의 해석지침을 폐지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에 따르면 통일부는 헌재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 제1항 제3호(전단 등 살포)의 하위 행정규칙인 '적용범위 관련 해석지침' 폐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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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통일부는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위헌 결정에 따라 이 법의 해석지침을 폐지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에 따르면 통일부는 헌재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 제1항 제3호(전단 등 살포)의 하위 행정규칙인 '적용범위 관련 해석지침' 폐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이날 폐지 절차에 착수해 관계부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다음달 중순경 폐지령을 발령할 계획이다.
구 대변인은 "무효화된 남북관계발전법 전단 규제 조항의 삭제를 위한 법 개정도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이루어지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달 26일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등 살포를 금지한 해당 조항 3호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조항은 즉각 효력을 상실했다.
통일부의 해석지침 폐지 여부는 이미 무효화된 해당 조항 효력 여부에 아무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다만 현행법 체계와 충돌하는 통일부 내부 규정이 존재하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예규 자체를 삭제한단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
통일부는 대북전단금지법 시행을 앞둔 2021년 3월 이 법에서 금지하는 살포 행위는 남한에서 북한으로의 배부나 이동에 해당하며, 제3국에서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지침을 확정했다.
당시 통일부는 중국 등 제 3국에서 전단 등 물품을 전달하는 행위도 법 적용 대상이냐는 민간단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명확한 기준을 세운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t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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