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태우고 무면허 운전만 23회…'구급차 운전자 관리법'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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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구급차 기사가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회에서 사설 구급대 운전기사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사설구급차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금명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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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구급차 기사가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회에서 사설 구급대 운전기사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사설구급차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금명간 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구급차 운전자가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구급차 운영자에게 관리·감독할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실제 지난해에는 사설 구급차 운전자가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또 최근에는 가수 김태우가 사설 구급차를 이용해 행사장에 오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당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는 김태우를 데려다준 것 이외에도, 무려 23차례나 무면허로 구급차를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사설구급차를 운용하는 의료기관 335개소 중 324개소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운전을 포함한 정기적인 범죄경력 이력조회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계약서 상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설구급차가 '응급환자 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사설구급차 운전자와 운용업체는 응급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이송업무를 맡고 있는 만큼 국가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설구급차 '안전 사각지대'가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구급차 제도개선을 위해 정부, 이송업계, 환자단체, 응급의학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구급차 제도개선 협의체(가칭)'를 구성 중이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구급차 운전기사 관련 문제를 해당 협의체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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