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경찰서 '가해자 접근방지 경고 알림 시스템'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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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경찰서는 가정폭력·스토킹 등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해 '가해자 접근방지 경고 알림'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가해자 접근방지 경고 알림' 시스템은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결정을 상기시켜 가정폭력·스토킹 등 위협 행위를 단념시키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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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뉴스1) 조영석 기자 = 충북 제천경찰서는 가정폭력·스토킹 등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해 '가해자 접근방지 경고 알림'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가해자 접근방지 경고 알림' 시스템은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결정을 상기시켜 가정폭력·스토킹 등 위협 행위를 단념시키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했다.
경찰 또는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처분을 받은 가해자가 전화 등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연락하면 자동으로 가해자에게 경고 및 설득 음성 메시지가 전송된다.
경찰은 통신사의 자동 음성 메시지 전송기능을 활용해 피해자의 동의하에 관련 음성 메시지를 기록하고 관리하게 된다.
제천경찰서 정승화 여성청소년과장은 "가정폭력·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는 발생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 보호 조치가 중요한 만큼, 가해자 처벌은 물론 피해자 안전을 위한 예방 및 보호 조치에도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hoys229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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