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광고·과다수리·유해물질 배출… 무허가 자동차 정비업체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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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별사법경찰(도 특사경)이 도심에 자리 잡고 과장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해 멀쩡한 부품을 교체해 수리 비용을 과다 청구하거나 제대로 된 처리시설을 갖추지 않고 페인트 도장작업 등을 진행해 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업체를 단속한다.
불법 정비 업체들은 차량에 페인트 도장 작업을 할 때도 정화시설을 갖추지 않아 도심 한복판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과 발암물질 등 유해 물질을 배출해 인근 주민의 건강을 위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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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광고 후 임의로 멀쩡한 부품 교체 등 잦아
정화시설 없이 도장 작업해 유해물질 배출도
경남도 특별사법경찰(도 특사경)이 도심에 자리 잡고 과장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해 멀쩡한 부품을 교체해 수리 비용을 과다 청구하거나 제대로 된 처리시설을 갖추지 않고 페인트 도장작업 등을 진행해 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업체를 단속한다.
도 특사경은 오는 19일부터 12월 18일까지 2개월간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등 도심에 난립한 불법 자동차 정비업체에 대해 시·군과 합동으로 기획단속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무등록 상태의 불법 정비업체는 저가의 수리 비용을 내세우거나 기술력이 높은 것처럼 SNS 등에 과장 광고한 뒤 입고된 차량의 사용 가능한 부품을 임의로 교체하거나 연관성이 없는 부분까지 수리한다. 이에 따라 보험사나 도민에게 수리 비용을 허위·과다 청구해 보험수가 상승을 비롯해 다양한 피해를 준다.
또한, 비정상적인 장비를 사용하거나 주요 공정을 누락해 차량 부식이나 결함이 발생해도 손해배상 등의 책임 소재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도난차량의 은폐 수리나 불법 개조 차량 양산도 부추긴다.
불법 정비 업체들은 차량에 페인트 도장 작업을 할 때도 정화시설을 갖추지 않아 도심 한복판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과 발암물질 등 유해 물질을 배출해 인근 주민의 건강을 위협한다.
이에 도 특사경은 SNS와 웹을 검색하고 현장 탐문 등을 통해 적발한 불법 자동차 정비 업체에 대해서는 도 특사경이 직접 수사·송치할 계획이다. 업체가 위반 사실을 은닉·부인하거나 위반 규모를 축소하는 경우에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경남도 김은남 사회재난과장은 “불법 자동차 정비 행위는 차량의 정상적인 성능을 저해하는 데다 대기 유해 물질 배출로 도민에게 피해를 준다”면서 “도민의 안전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과 엄정한 수사를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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