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집시법 시행령 확대 적용 서울 주요 도로

이재윤 2023. 10. 1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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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앞으로 용산 대통령실 앞 이태원로에서 경찰이 교통 소통을 이유로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게 된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이날 공포·시행됐다. 서초동 법원·검찰청 사거리, 강남대로 등도 새로 포함했다.

yoon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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