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다세대·도생’ 비아파트 사업자 대출 늘려준다…주택공급 속도

서진우 기자(jwsuh@mk.co.kr) 2023. 10. 1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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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에
주택도시기금 대출 확대하기로
18일부터 우리은행서 신청가능
고금리 토지담보대출 대환 허용
화성시 1동탄 오피스텔 밀집지역. 매경DB
도심과 대학가 등에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비(非)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이 확대된다. 오는 18일부터 전국 우리은행 지점에서 주택도시기금을 신청할 수 있다.

17일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로 연립·다가구·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늘린다고 밝혔다.

민간사업자가 비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 1호당 최대 75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금리는 다가구·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3.5%, 연립주택 4.3%, 오피스텔 4.7%다.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은 1호당 최대 1억2000만~1억4000만원까지 지원되며 금리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2~3%, 장기 일반임대주택 2~2.8%다.

고금리 토지담보대출을 기금융자로 상환(대환)하는 것도 전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이미 토지가 확보된 사업장에서 주택공급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건축 허가나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 전담 상담센터 전화(044-862-4612)를 통해 문의한 뒤 전국 우리은행 지점에서 대출 접수를 하면 된다.

김효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비아파트 사업자의 사업 여건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라며 “주택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 신속한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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