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교육단체 "교복 담합 피해 32억원…집단 손해배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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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교육단체가 교복가격을 담합해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판매업체에 대해 손해배상 집단소송에 나선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시교육청이 공립학교 교복 학교주관 구매 관련해 공개입찰을 방해(담합)한 업체에 대해 부정당업자 등록, 입찰 참가 제한 처분을 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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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지역 교육단체가 교복가격을 담합해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판매업체에 대해 손해배상 집단소송에 나선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시교육청이 공립학교 교복 학교주관 구매 관련해 공개입찰을 방해(담합)한 업체에 대해 부정당업자 등록, 입찰 참가 제한 처분을 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단체는 "시교육청은 지역의 39개 교복업체 중 담합 혐의가 10건 이하인 업체 24곳에 대해 5개월 자격 제한, 10건을 초과한 업체 14곳은 6개월 처분했다"며 "검찰 조사 결과에서도 이들 업체가 챙긴 부당 이득은 32억원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교복업체 담합으로 인한 처벌로 인해 광주지역 2024년도 중·고 신입생 교복 공급에 차질이 예상되고 입찰 담합은 국회 국정감사,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됐다"며 "시교육청은 대안을 마련해 혼란을 줄이고, 교육부를 포함한 17개 시도교육청과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교복 시장의 질서가 바로 잡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복 담합 피해자를 모집해 판매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gryu7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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