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아파트 주차장 용도변경 쉬워진다···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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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용도변경 등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19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주민운동시설, 주택단지 안의 도로, 어린이놀이터를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하고자 할 때 용도변경 가능 면적을 각 면적의 2분의 1에서 4분의 3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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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이달 19일~다음달 28일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용도변경 등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19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주민운동시설, 주택단지 안의 도로, 어린이놀이터를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하고자 할 때 용도변경 가능 면적을 각 면적의 2분의 1에서 4분의 3으로 확대한다. 2013년 이전 건축된 아파트 단지의 경우 주차공간이 부족해 입주자간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 따른 것이다. 폐지된 어린이집의 경우 폐지 후 6개월이 경과하거나 사용검사 후 운영되지 않고 1년이 경과한 경우 시·군·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부 용도변경을 허용한다.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관리자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단지 내 휴게시설과 주민운동시설을 포함해 주민이용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침수피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물막이설비의 설치·철거요건을 완화한다. 현행 입주자 동의를 거쳐 행위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받으면 행위신고만으로 물막이설비를 설치하거나 철거할 수 있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등 열람대상 정보의 공개방법도 기존 인터넷(누리집)뿐만 아니라 동별 게시판에도 공개하도록 확대한다.
공동주택의 동별대표자 후보자 자격요건(거주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완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투명하게 관리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오는 19일부터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민경 기자 mkkim@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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