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다세대 주택 사업장에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한다

김민경 기자 2023. 10. 17. 11: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도심, 대학가 등에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비(非)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18일부터 전국에 있는 우리은행 지점에서 주택도시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연립·다가구·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고금리 토지담보대출을 기금융자로 상환(대환)하는 것도 전면 허용해 이미 토지가 확보된 사업장에서 주택공급이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립·다가구·도생·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대상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 2~3%에 최대 1.4억까지
서울 한 빌라촌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서울경제]

정부가 도심, 대학가 등에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비(非)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18일부터 전국에 있는 우리은행 지점에서 주택도시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연립·다가구·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민간사업자가 연립이나 다가구, 도생 등을 분양하는 경우 호당 최대 7500만 원까지 연 3.5~4.7% 금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현행 금리보다 약 0.3%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각각 △다가구·다세대·도생 3.5% △연립주택은 4.3% △오피스텔은 4.7%다.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은 호당 최대 1억2000만~1억4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금리는 공공지원민간임대는 2~3%, 장기일반임대주택은 2~2.8%다.

고금리 토지담보대출을 기금융자로 상환(대환)하는 것도 전면 허용해 이미 토지가 확보된 사업장에서 주택공급이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전담상담센터를 통해 자세히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대출접수는 우리은행 전국 지점에서 실시한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비(非)아파트 사업자의 사업 여건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라며 "주택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 신속한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민경 기자 mkkim@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