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아파트 건설자금 지원 확대…3.5~4.7% 금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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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대학가 등에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비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지원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연립, 다가구,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와 함께 고금리 토지담보대출을 기금융자로 상환(대환)하는 것도 전면 허용해 이미 토지가 확보된 사업장에서 주택공급이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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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대출한도 상향…고금리토지담보대출 대환 허용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도심, 대학가 등에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비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지원이 확대된다. 이달 18일부터 전국에 있는 우리은행 지점에서 주택도시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연립, 다가구,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민간사업자가 비아파트를 분양하면 가구당 최대 7500만원까지 대출하며 금리는 연 3.5~4.7%로 지원한다. 다가구·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은 3.5%, 연립주택은 4.3%, 오피스텔은 4.7% 이율을 적용한다.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은 가구당 최대 1억2000만~1억4000만원까지 지원하며 금리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2.0~3.0%, 장기일반 임대주택은 2.0~2.8%이다.
이와 함께 고금리 토지담보대출을 기금융자로 상환(대환)하는 것도 전면 허용해 이미 토지가 확보된 사업장에서 주택공급이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에 앞서 사업자와 자세히 상담받을 수 있도록 전담상담센터를 운영하고 대출접수는 사업자 편의를 위해 우리은행 전국 지점에서 진행한다.
김효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비(非)아파트 사업자의 사업 여건이 한층 개선할 전망이다”며 “주택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 신속한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지애 (pja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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