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본부장 "우리 반도체기업 中공장 불확실성 크게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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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7일 "미국 측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로 지정해 우리 기업의 중국 내 공장 운영과 투자 관련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안 본부장은 "기술 협력 제한과 관련해 안보 우려가 없는 협력은 예외로 인정되고, 이미 진행 중인 연구도 (미국) 상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지속 가능하다"며 "향후 업계와 긴밀히 협의하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강화와 우리 기업의 투자·경영 활동 보장을 위해 미국 정부와 협력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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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반도체 중심 첨단산업 공급망 긴밀 공조 의지"
(세종=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7일 "미국 측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로 지정해 우리 기업의 중국 내 공장 운영과 투자 관련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안 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기자 간담회에서 "이번 성과는 (10월 만료 예정이던) 1년 임시 조치 연장을 위해 대통령실과 산업부를 중심으로 협의 채널을 총동원하고 기업과 긴밀히 소통한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본부장은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 등 계기에 한미 정상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첨단 산업 공급망과 수출 통제와 관련한 긴밀한 공조 의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왔다"면서 그간 산업부 차원에서만 장관급 2차례를 포함해 모두 14회의 한미 간 협의를 진행해왔다고 전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지난 13일(현지시간) 관보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한 VEU 규정을 개정한다고 고지하면서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 낸드 공장과 SK하이닉스의 중국 우시 D램 공장은 작년 10월 7일 발표한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규정의 예외라고 명시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중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을 견제하기 위해 작년 10월 7일 미국 기업이 중국에 일정 기술 수준 이상의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수출통제를 발표했다.
안 본부장은 또 미국 정부가 지난달 21일(현지시간) 반도체법(CHIPS Act) 가드레일(안전장치) 규정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도 "세부 규정 최종 확정으로 안보 우려가 없는 정상 경영 활동이 보장되는 등 우리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안 본부장은 "중국에서 운영 중인 생산 설비의 유지와 부분적 확장이 가능하며 기존 설비의 기술 업그레이드 허용도 명확해졌다"며 "설비 확장 제한 범위에 '장비'가 배제돼 일상적 장비 교체가 가능하다는 점도 명확해졌다"고 설명했다.
안 본부장은 "기술 협력 제한과 관련해 안보 우려가 없는 협력은 예외로 인정되고, 이미 진행 중인 연구도 (미국) 상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지속 가능하다"며 "향후 업계와 긴밀히 협의하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강화와 우리 기업의 투자·경영 활동 보장을 위해 미국 정부와 협력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자국에서 반도체 생산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향후 중국에서 확대할 수 있는 반도체 생산 능력을 5% 미만으로 묶어두는 내용을 담은 반도체법 가드레일 규정을 최종 확정해 공개했다.
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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