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봉안당서 유품 훔친 암환자…유족들 두번 울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항암치료를 받던 60대 남성이 사찰 봉안당에 몰래 들어가 수차례 유품을 훔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잠적한 뒤 또다시 유품을 훔치려다 긴급체포됐다.
그가 훔친 유품은 봉안당에 안치된 고인들이 생전에 사용한 것으로 유족들이 고인을 기억하기 위해 유골함 옆에 가져다 놓은 물건이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사찰 봉안당에 유골함과 함께 안치된 유품을 여러 차례 훔쳐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가 복구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항암치료를 받던 60대 남성이 사찰 봉안당에 몰래 들어가 수차례 유품을 훔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잠적한 뒤 또다시 유품을 훔치려다 긴급체포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판사 김지영)는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월 인천시 남동구 사찰 내 봉안당에 몰래 들어가 금반지와 시계 등 유품을 13차례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훔친 유품은 봉안당에 안치된 고인들이 생전에 사용한 것으로 유족들이 고인을 기억하기 위해 유골함 옆에 가져다 놓은 물건이었다.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유골함 유리문을 드라이버로 열었고, 훔친 유품을 팔아 생활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절도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했다. 지난 4월 그는 또다시 유품을 훔치려다가 사찰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사찰 봉안당에 유골함과 함께 안치된 유품을 여러 차례 훔쳐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가 복구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과거에 절도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며 "중추신경 림프종 수술 후 현재 항암치료를 받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acew@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문채원,“비위생적·안 씻는다” 루머 유포자 추가 고소
- 57억원짜리 ‘노아의 방주 현실판’ 한국 온다? “네덜란드인 제작자 기증”
- “애들 간식에 세균이 득실득실” 이 탕후루 먹지 마세요
- 송중기 "100일 된 아들, 입술 닮았다…케이티와 육아 중"
- 김혜선 "우울증으로 독일行…스테판 만나 제2의 삶"
- 안연홍, 중견 사업가와 재혼…결혼식은 비공개
- “그럼 구경만 혀?” 백종원, 쓰러진 종업원 ‘심폐소생’ 구하고 한 말이
- “김기현 대표 쫓겨나겠네”…조수진 의원·김성호 부원장 카톡 대화 논란
- ‘국내 1호’ 女비뇨기과 전문의, 머슬마니아 대회 2번째 입상 “환자에게도 자극”
- “이렇게 만들어진 걸 뭐?” 의자 등받이 끝까지 젖힌 ‘고속버스 민폐녀’ 적반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