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놀이터→주차장' 용도변경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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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된 지 10년이 넘은 앞으로 아파트 내 주민운동시설, 단지 도로, 어린이놀이터의 주차장 변경이 쉬워진다.
용도변경 가능 면적도 기존 2분의 1에서 4분의 3까지 확대된다.
아파트 단지 내 주차공간이 부족해 입주자 간 분쟁이 생길 때 주민운동시설, 주택단지 안의 도로, 어린이놀이터를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허가 기준이 완화된다.
앞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면적을 현행 각 면적의 2분의 1에서 4분의 3 범위 내로 확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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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된 지 10년이 넘은 앞으로 아파트 내 주민운동시설, 단지 도로, 어린이놀이터의 주차장 변경이 쉬워진다. 용도변경 가능 면적도 기존 2분의 1에서 4분의 3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용도변경 등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19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40일간이다.
아파트 단지 내 주차공간이 부족해 입주자 간 분쟁이 생길 때 주민운동시설, 주택단지 안의 도로, 어린이놀이터를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허가 기준이 완화된다. 앞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면적을 현행 각 면적의 2분의 1에서 4분의 3 범위 내로 확대할 수 있다. 또 폐지된 지 6개월이 지나거나 사용검사 후 1년 이상 운영되지 않은 어린이집도 전부 용도변경을 허용한다. 적용 대상은 2013년 12월17일 이전에 건축된 단지다.
침수 예방을 위한 물막이설비를 설치 또는 철거 요건도 완화한다.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 동의요건을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과반수)로 완화하고, 아울러 행위허가에서 행위신고 사항으로 변경한다.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자격요건 중 거주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인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등 열람대상 정보의 공개방법도 인터넷(누리집)뿐만 아니라 동별 게시판에도 공개하도록 확대한다.
하자심사·분쟁조정 절차도 개선한다. 현재 입주자대표회의 등과 사업주체 등으로 한정한 교섭경위서 제출대상을 감리자·수급인·하수급인 등 분쟁사건의 모든 당사자가 포함되도록 확대한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 당사자 간의 논의사항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또 사업주체 등.설계자·감리자·수급인·하수급인 간의 분쟁사건인 경우에는 신청자의 신청자격 유무 확인에 필요한 서류(계약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의 제출근거를 마련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은 관리주체 등이 공동주택을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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