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전단 지침’ 폐기 착수…살포 금지법 위헌 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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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남북관계발전법의 (대북) 전단 규제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이 법의 '전단 등 살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밝힌 내부 해석지침의 폐지 절차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을 만나 "남북관계발전법 전단 규제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통일부는 위헌조항의 하위 행정규칙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3호 적용범위 관련 해석지침'(이하 '해석지침')의 폐지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며 "오늘 중 폐지 절차에 착수해 관계부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11월 중순께 폐지령을 발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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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남북관계발전법의 (대북) 전단 규제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이 법의 ‘전단 등 살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밝힌 내부 해석지침의 폐지 절차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을 만나 “남북관계발전법 전단 규제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통일부는 위헌조항의 하위 행정규칙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3호 적용범위 관련 해석지침’(이하 ‘해석지침’)의 폐지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며 “오늘 중 폐지 절차에 착수해 관계부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11월 중순께 폐지령을 발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석지침’은 기존 남북관계발전법에서 규제 대상으로 정한 ‘전단 등 살포’ 행위에 제3국에서의 살포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등의 개념 정의를 담은 것이다.
구병삼 대변인은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무효화된 남북관계발전법 전단 규제 조항의 삭제를 위한 법 개정도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이루어지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일단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직접 발의하는 방식보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이미 발의한 기존 개정안을 중심으로 법 개정 논의를 추진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제훈 선임기자 nom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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