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경찰 매달고 달린 음주 운전자…경찰은 뇌진탕 상해

홍효진 기자 2023. 10. 1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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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제지하는 경찰관을 차량에 매단 채 달리다 떨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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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음주운전을 제지하는 경찰관을 차량에 매단 채 달리다 떨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6월19일 오전 0시50분쯤 부산 동래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상태로 1.3㎞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B경위 등 2명이 현장에 출동했다. B경위는 A씨의 차량 창문에 몸을 집어넣어 "시동을 끄고 차량에서 내리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가속 페달을 밟아 차량을 출발시켰다.

A씨는 자신에 차량에 매달린 B경위를 떨어뜨리기 위해 800m가량을 지그재그로 운행했고, B경위는 도로 바닥에 떨어져 뇌진탕 등 전치 3주 상당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A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관으로부터 하차할 것을 고지받았음에도 그대로 도주했고, 그 과정에서 매달린 경찰관을 떨어뜨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A씨가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가족을 위해 2000만원을 공탁한 점, B경위가 의식을 잃기 전 엄중한 처벌을 원한 점, B경위 가족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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